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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시․군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관한 유감 표명.

기사승인 2018.03.15  1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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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3월 14일 도의회가 의결한 '시군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김천시의회는 김천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의견을 반영 하지 않고 이를 무시한 채 경상북도 의회가 이번 3월 14일 임시회에서 『시․군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확정 의결한데 대하여 매우 개탄스럽고 유감을 표명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한다.

1.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서 김천시의회에서는 긴급 의정회를 개최하여 의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으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 기한이 촉박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의원들이 바쁜 의정활동이었지만 지역민의 여론수렴과 난상 토론을 거쳐 어렵게 합의점을 도출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채택되지 않은 것은 상식과 원칙에 벗어난 행위일 뿐 아니라 김천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선거구획정 결과에 대해서 김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를 밝히고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4. 김천시의회는 27년간 이어진 풀뿌리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이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에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며, 앞으로 이런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적인 교류와 업무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니 빠른 시일 내에 누구나 이해할 수는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3. 15

김 천 시 의 회

편집부 gcilbonews@daum.net

<저작권자 ©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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