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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칼럼] 초과세수 주요 원인은 부동산 활황

기사승인 2018.02.18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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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과세수 효과 GDP 1% 수준

부동산 안정화와 초과세수는 양립 불가, 증세 정공법 필요

기획재정부가 2017년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이 265.4조원이라 발표했다. 2016년 실적 대비 22.8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 2013~2014년에는 예산 대비 세금이 덜 걷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컸는데, 2016년부터 초과세수가 이어지고 있다. 초과세수 덕택으로 2017년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초로 GDP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설정한 임기 마지막해 조세부담률 19.9%를 임기 첫해에 넘는 셈이다.

초과세수는 향후 국가재정 운용, 특히 증세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고려 항목이다. 굳이 증세정책을 펴지 않고서도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초과세수의 원인에 따라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초과세수의 원인을 분석하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순탁 조세재정팀장(회계사)은 “최근 나타난 초과세수는 상당 부분 부동산 경기 활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부터 부동산 완화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효과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 지방세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동산 활황과 관련된 초과세수가 GDP의 약 1%에 해당한다. 근래 초과세수가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일시적 세입으로 봐야한다는 진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경기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은 초과세수와 양립할 수 없다. 홍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재정 확보를 위해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슈페이퍼 요약>

2017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약 23조원 증가한 265.4조원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까지 제자리걸음으로 예산대비 결손을 보이던 국세수입이 2016년 이후 연간 20조원 이상의 예산대비 초과수입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2016년과 2017년에 큰 폭의 초과세수가 이어지면서 2017년 조세부담율은 역대 최초로 20%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세수는 증세에 대한 요구를 약화시킬 수 있다. 굳이 증세정책을 펴지 않고서도 일부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초과세수의 원인에 따라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 만약 초과세수가 조세기반의 긍정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일시적인 경기변동의 결과라면 비판적으로 되돌아봐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초과세수에 대한 꼼꼼한 진단이 필요하다.

국세와 지방세 통계를 검토한 결과, 최근 나타난 초과세수는 상당 부분 부동산 경기 활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14년부터 늘기 시작하여 2015년과 2016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효과는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 지방세의 증가로 나타났다.

첫째, 개인들이 얻는 부동산 양도차익 규모가 2013년 40조원에서 2016년 74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7∼8조원 수준이던 양도소득세도 2016년 13.7조원까지 증가했다. 전체 양도소득세 중 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른 금액을 추정하면 2016년 11.8조원으로, 부동산 안정기였던 2011년에서 2014년 기간 평균에 비해 5.5조원 증가했다.

둘째, 기업들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얻고 있다. 귀속연도 기준으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평균에 비해 2015년에 약 2조원의 법인세가 부동산 양도차익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부동산 경기의 활황효과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로도 나타난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는 연간 1.7조원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 역시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라 연간 0.4∼0.5조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도 연간 0.5∼0.6조원 증가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건설업 일용근로자도 연간 0.1조원의 세수 기여를 하고 있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는 연간 약 3조원으로 추정된다.

넷째, 지방세에도 부동산 경기 활황 효과가 있다. 취득세가 연간 13∼14조원 수준에서 2016년 21.7조원까지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중 부동산 관련 취득세만 추정해 보면 2016년 17.4조원으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평균 10.9조원에 비해 6.5조원 증가했다. 법인세, 소득세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증가분도 1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위의 효과를 모두 합산하면 약 18조원으로 계산된다. 양도소득세(기업의 양도차익 포함)와 취득세는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 평균과 2016년 수치를 비교했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 부문은 1년의 효과만 합산했다. 다소 중복효과를 감안해도 부동산 활황과 관련된 초과세수가 GDP의 약 1%에 해당한다. 2016년 기조가 2017년에도 이어졌다면, 2017년의 조세부담율이 20%를 기록한다고 해도 그 중 1%는 부동산 경기 활황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 안정화와 초과세수는 양립할 수 없다. 초과세수는 부동산 경기 활황의 이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들이 상호일관성을 가진다면, 부동산 안정대책과 적극적인 증세는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재정 확보를 위해 증세에 나서야 한다.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면서 복지국가 정책을 추진하려면 여전히 우리에게 증세라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마침 향후 증세 의제를 다루기 위해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발족했다. 복지국가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에너지로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증세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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