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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단체 "헌재, 기본권 지켜주지 않아…끝까지 싸울 것"

기사승인 2024.03.29  1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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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반대 집회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주=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사드 반대 단체는 29일 "헌법재판소는 침해받는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았다"며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종교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철회평화회의 등 사드 반대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드 배치가 이뤄지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지난 7년 동안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은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사드 배치로 인해 일상적인 삶을 빼앗긴 주민들을 대변한 소수의견조차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 전과 후, 지역 주민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다면, 사드 배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삶을 빼앗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등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psik@yna.co.kr

yna 윤관식 기자 gcilbonews@daum.net

<저작권자 ©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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