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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기사승인 2024.04.19  00: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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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하였다.

김천시에서는 2023년도에 총 21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였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총 5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번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따라서 해당 표시가 없는 일반 소화기 등은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이화복 예방총괄담당은 “모든 화재는 초기진화가 중요하며 차량 화재 역시 마찬가지이다”며 “화재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전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저작권자 ©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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