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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해진다”

기사승인 2024.04.18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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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금융위원회 등에 공공기관 금고 관리 제도 개선 권고…금고 지정으로 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 최소화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금고*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지정으로 받는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 통상적으로 ‘주거래은행’이라고도 하며, 지자체장 등이 소관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수입금 수납, 비용 지급 등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17일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기관의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기준 없이 최대 7년간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를 제출한 공기업 등 30개 기관 중 17개 기관, 지방공기업 등 24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금고 지정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금고를 그대로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우대 혜택,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41개 지자체, 18개 국·공립대학이 금고 지정의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는 약 4년간 9천여억 원의 규모에 달했다.

은행의 협력사업비 납부 경쟁이 과열되면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출금리, 이용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

특히 대학 금고는 신입생이 평생 고객으로 유치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심한데, 국·공립대학의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배점 기준이 지자체 대비 2배가 높아 금고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

또한 공공기관은 금고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과의 약정서에 있는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 3에 의해 은행이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5년간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을 공시하지만, 제공 대상 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아 외부에서 인식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투명한 금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이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사업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지자체가 금고 은행을 지정하면서 받는 협력사업비의 평가 배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금리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대상 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금고에 예치하며 얻는 각종 혜택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다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취재부 daum.net

<저작권자 ©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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