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선고받음
지난 4.13총선에 출마했던 김천출신 언론인 송승호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로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송승호씨는 전 월간조선 취재팀장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천시 선거구에서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이철우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송씨는 김천지역 언론사 P모 기자와 함께 이철우 의원이 삼애원 개발과 다단계업자 조희팔 측과 관련이 있는 듯한 기사를 퍼트린 혐의다.
최무성 편집인 gc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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