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서장 이주원)는 오는 6월 22일 관내 톨게이트 및 김천산업단지 등에서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에서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 여부와 운반의 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용기의 차량고정 상태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위험물 가두단속을 통해 운송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험물 운송기준을 재확립하는 등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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