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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후보의 부동산 소유, 국회로 가는 길목에 발목 잡나?

기사승인 2018.06.07  0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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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천시 국회의원 송언석 후보의 석연찮은 부동산 매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MBC 방송 TV 토론”에서 무소속으로 6.13 국회의원에 출마한 최대원 후보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후보가 태어나기 전에 토지 6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이날 방송은 6월 6일 밤 11시 10분부터 약 50분 동안 방송되었다.

최대원 후보는 송언석 후보가 기재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당시(2015년 10월 19일) 고위공직자 재산내력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사와 등기부등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63년생인 송언석 후보는 태어나기 5년 전(1958년)에 김천시 구성면 미평리 668번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폭로한 최대원 후보는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이 토지매수자로서 토지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켰다.

문제가 된 송언석 후보의 부동산 취득을 살펴보면, 출생하기 전에 토지 6필지를 매입했고, 14세가 되기 전 즉 미성년 시절에 7필지를 매입하여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다. 송언석 후보가 소유한 14필지 중 13필지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TV 토론을 시청한 한 시민은 “출생 전 부동산 매입은 어떤 경우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야 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하고 한탄했다.

2015년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모 언론사에 따르면, 매매 당시 “시가로 2억 원이 넘는 자산”을 미성년자인 송 후보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방송토론에서 송언석 후보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가 부족한 듯 보였다. 2015년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 중 “미성년자일 때 송 후보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2억 원”이란 내용을 인용한 최대원 후보의 말이 명예훼손임이라고 항변했지만, 이날 TV 토론은 송 후보에게는 힘겨워 보였다.

2015년 10월 19일 당시 송언석 후보는 모 언론사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할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물려준 사실상 증여였지만, 매매로 잘못 기록한 것이며, 증여세를 낸 증빙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저작권자 ©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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