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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기사승인 2023.02.02  1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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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감형…재판부 "약취 혐의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선고…원심은 징역 8년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정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에서 한 유전자(DNA) 감정 결과로 숨진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DNA 감정 결과가 피고인이 다른 여아를 약취했다는 사실관계까지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의 친딸이 출산한 무렵인 2018년 3월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숨진 여아를 낳았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당시 아이를 출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보인다"고 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외도로 아이를 낳은 피고인이 아이를 가까이 두기 위해서 자신의 손녀와 바꿔치기했다고 보기에는 그 동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숨진 아이가 발견되기까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피고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검찰이 바꿔치기 증거로 제시한 신생아 식별띠 분리 흔적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인으로 나온 아이 사진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약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석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mshan@yna.co.kr

 

yna 한무선 기자 gcilbonews@daum.net

<저작권자 ©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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