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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기사승인 2023.01.14  1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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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4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도입과 취약 청년들의 상환부담 경감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1월 4일(수)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1월 4일(수)부터 실시한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6월 22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 예정이며, 2023학년도 2학기 신청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대학 강의실(사진=연합뉴스 자료실)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 붙임1 참고)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받아 다양한 여건의 학생과 청년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취재부 daum.net

<저작권자 ©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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