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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청렴교육....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기사승인 2021.10.24  16: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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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0월 22일(금) 웅비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교육을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과장 등 40여 명 정도로 제한하고, 청내 전 직원은 경북교육청 유튜브 ‘맛쿨멋쿨TV’를 통해 실시간 영상시청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초청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이번 강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과 함께 10가지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행위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발생한 부패사건 사례에 대해 안내하고, 유초등교육과와 창의인재과에서 청렴 정책 추진사례 및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저작권자 ©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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