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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시평] '부동산'이란 이름의 불청객.... 윤희숙의 경우

기사승인 2021.08.27  0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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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철학박사)

이명재(본 신문 발행인, Ph. D)

가치관 혼란의 시대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한 가지 사실을 놓고도 실체적 진실이 엇갈린다. 분명 팩트는 하나일 텐데 여럿의 주장이 난무한다. 평가도 각양각색이다. 어지러운 세상이다.

정치인들이 이런 것의 여과장치 역할을 해 줘야 할 텐데 도리어 분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자주 본다. 사회가 곪았다는 증거다. 언행 불일치의 지도자들이 많으면 국가의 장래가 회색빛으로 자리하게 된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무명에서 유명인사가 된 사람이 있다. 국회의원 윤희숙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논리적이면서도 경험법칙적으로 비판해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이다. 호소력이 있었다.

자가와 임차의 헛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의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수십 억대 임차인이 있는가 하면 수백만 원대 자가주택 소유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부친이 국민권익위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힘당 12명의 의원에 윤희숙의 이름이 포함되었다. 그의 정치적 행로가 험난하겠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다.

윤 의원은 지금 대선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상황 아닌가? 여담이지만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연구원으로 족할 사람이 요행히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윤 의원의 부친이 노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기 위해 세종시 근교에 3천3백 평의 농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상식울 한참 벗어나 있다. 80노인이 3천3백 평의 농사를 소일거리로? 농부들이 웃는다.

이 부동산은 2016년에 8억2천만원에 매입, 현 시가 18억원이 된다고 하니 5년만에 10억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윤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지만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다. 5년에 10억 시세차익은 서민에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8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있은 윤희숙 의원 사퇴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찾아가 눈물을 보이며 만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친의 세종시 땅 매입에 윤 의원이 관여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그 지역의 개발 관련 연구나 실사를 세종시 소재 한국개발연구원이 맡고 있었다. 윤 의원은 그곳 연구원으로 있었다.

여기에 더할 것이 있다. 윤 의원의 제부되는 장 모씨다. 그는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행정관, 실세 장관으로 불렸던 기재부 최경환 장관 보좌관을 지냈다. 국토 개발 계획 관한 기밀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두 사람의 직무로 볼 때 내부 정보 이용이나 차명거래 의혹을 가질 수 있겠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윤 의원과 국힘당은 권익위의 조사 결과 발표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끼워맞추기 식 조사라고 성토했다.

과연 그럴까?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KDI 토지 관련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윤 의원의 대선 레이스 중단, 국회의원직 사직을 두고도 평가가 엇갈린다. 어느 게 진실일까.

보기 드문 정치인의 품격이라고 하는 측이 있다. 또 다른 쪽에서는 교묘한 ‘먹튀’라며 수사의 필요성을 말한다. 국토개발의 브레인 집단인 KDI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차제에 이런 제안은 어떤가. 대선 후보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하는 것 말이다.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해 볼 만 하지 않는가. 좀 걸러질 것이다.

부동산만큼 폭발성 강한 주제도 없다. 부동산이 돈과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 욕심의 총화로 귀결된다. 부동산 거래가 불분명한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희숙 사태를 보고 떠오른 생각이다.

발행인 gcilbonews@daum.net

<저작권자 ©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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