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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내일 투쟁계획 발표…총파업 가결시 11일 예정(종합)

기사승인 2021.05.06  19: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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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도 내일 공개"

'택배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하는 저상차량 사용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일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비롯한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한다.

택배노조는 5월 6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내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며 "오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내일 기자회견으로 모두 대체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지상 차량출입을 금지한 아파트에 대해 택배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총파업 투쟁계획과 택배사와 노동부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전국 각 지회 터미널과 우체국 200여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조합원 6천여명이 참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인원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는 11일께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대단지 아파트와 갈등을 겪어왔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진입제한 높이가 있어 일반 택배차량(탑차)으로는 단지 출입이 어렵고 높이가 낮은 저상차량을 이용하거나 손수레로 배달을 해야 한다.

노조는 저상차량과 손수레 등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장시간 노동을 하게 만든다며 반발해왔다. 지난달엔 CJ대한통운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저상차량 도입에 일방적으로 합의했다며 사측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norae@yna.co.kr

yna 송은경 기자 gcilbonews@daum.net

<저작권자 ©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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