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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논평] 주거급여 대상 두 배로 늘리자

기사승인 2021.01.19  22: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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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 상향·청년가구 포함 입법 발의 환영

지난 1월 1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거급여 대상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거급여 대상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43% 이상’을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청년 독립가구를 포함하는 개정안이다. 주거복지운동에 헌신적인 민달팽이,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듯이,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거복지 개혁안이 입법 발의된 것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 법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의를 완료해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바란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거급여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이 법안이 현실화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128만가구로 전체 가구(2,057만가구)의 6.2%에 그친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인 약 10%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이다. 주거복지가 빈약하고 전월세 비용은 오르기만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기 공공임대주택은 부족하고 주거급여 가구마저 적다는 건 지금까지 서민 주거복지가 외면되어 왔음을 말해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급여 대상자는 현재 128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거의 두배 늘어난다. 특히 부모가구와 분리해 사는 청년 독립가구가 포함되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 2021년 기준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주거급여 예산이 2.4조원이고, 개정안이 의결되면 4.4조원으로 87% 증가한다. 서민의 민생고에서 주거비 부담이 무엇보다 큰 현실에서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예산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오늘 주거급여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앞으로 서민 주거복지 정책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우선 이번 개정안을 의결해 주거급여 대상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 나아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하위급여에서 대다수 서민가구를 위한 주거수당으로 제도 위상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도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OECD 평균 8%를 상회한다고 홍보하나 실제 장기 공공임대주택 정의에 부합하는 ‘30년 임대주택’은 5.1%에 불과하고, 20년 임대까지 포함해도 6.1%에 머문다. 앞으로 공공주택에서 공급하는 주택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데 주거복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올해 주거복지에 관심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힘껏 연대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서민 주거복지의 새 장이 열리기를 고대한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저작권자 ©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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