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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한국 복지국가의 이슈 : 기본소득, 문재인 케어, 퇴직연금 어떻게 봐야 할까?

기사승인 2020.07.02  2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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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는 복지국가연구회(회장 : 은민수)와 공동주최로, 2020년 5월 22일에 본 센터의 소장인 양재진 교수가 발제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이슈 : 기본소득, 문재인 케어, 퇴직연금 어떻게 봐야 할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올해 4월에 발간된 『복지의 원리 – 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0가지 이야기』의 일부를 바탕으로, 2020년 현재 한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복지정책 쟁점들에 관하여, 저자인 양재진 교수가 자신의 견해와 근거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 담론을 주도하는 이원재 Lab2050 대표(정책정당 ‘시대전환’의 공동대표 겸임)가 지정토론자로서 기본소득 쟁점에 관하여 양재진 교수와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였다. 아래는 본 세미나에서 진행된 주요 논의를 요약한 것이다.

양재진 교수에 따르면, 기본소득 정책과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은 개인 대상인 반면 사회보장은 개인과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기본소득은 현금성 급여인 데 반해, 사회보장은 현금과 ‘서비스’를 정책수단으로 한다.

셋째,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반면, 사회보장은 비생산연령인구에게는 무조건적/정기적이지만 근로연령대 인구에게는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조건부로 기간에 제한을 두어 지급된다. 넷째, 기본소득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지만, 사회보장 급여는 ‘위험’과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양재진 교수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요구되면서도 급여는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령,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1만원씩만 지급해도 6조2천4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실직자에게 최대 198만원씩 지급되는 실업급여 지출 7조원(2018년)과 맞먹는 큰 돈이다.

2017년 연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모든 현금성 복지지출액 73.39조원을 기본소득방식으로 나누면 11만7천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한데,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시, 최대 194만원), 실업급여(최대 198만원), 육아휴직급여(최대 120만원), 생계급여 (52만원)액 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만약 생계급여 수준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1개월에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312조 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는 2019년 사회복지지출의 총액인 232조 원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 경우, 예산 제약 때문에 기본소득에 막대한 돈을 쓰면, 빈곤이나 중대한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의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후에 양재진 교수는 이어서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현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과 퇴직연금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필수의료 전면 급여화’에 관하여, ‘국가가 의료수가를 통제함으로써 의료비를 감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중증/난치병에 대한 본인 부담도 감경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비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까지 감경한 것은 국가 부담을 가중하여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경우, 중증/난치병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연금에 관하여 양재진 교수는 아래와 같이 진단하였다. 첫째, 사각지대가 넓어서 가입률이 50.2%에 불과하다. 둘째, 수익률은 낮고(퇴직연금은 2.83%, 국민연금은 5.18%), 수수료는 높다(퇴직연금은 0.47%, 국민연금은 0.08%). 셋째,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다.

퇴직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여러 대안 중에서 ‘Public Option’으로 불리는 국민연금공단과 민간 퇴직연금 사업자가 경쟁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양재진 교수는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의 복리효과까지 감안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상품 가입자의 은퇴 시 연금자산이 타 민간사업자의 그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끝으로 기존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의료를 제외하고는 책임보험(가입이 강제화된 보험) 수준에 불과한 한국 복지국가(사회복지정책 체계)를 종합보험(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수준의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건강보험 식의 해법을 적용하되, 공적부조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고령화 사회에 크게 늘어날 복지지출을 감당하려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를 단행하고, 일시금으로 받아가 연금역할을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하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보완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건강보험이 현 보장 수준을 유지하려면 경증과 비필수 의료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 의료와 중증 치료에 대한 보장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 사회서비스와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직업세계와 연계된 평생학습이 함께 가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정토론은 주로 기본소득에 관하여 이루어졌다. 이원재 대표는 전 국민에게 187조원을 들여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기존 사회보장 체계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먼저,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이원재 대표는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하는 개혁으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만, 심지어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마이너스 금리로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국채 발행의 부담이 반대론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기본소득은 ‘낭비성’ 공공지출을 줄임으로써 그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기본소득을 통해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그것이 소비 진작으로 연결되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을 전망했다. 그리고 기술진보/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인데, 기본소득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은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기존 재분배 정책으로 인한 사회갈등과 빈곤 사각지대를 찾는 행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원재 대표의 주장에 대하여 양재진 교수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다. 첫째, 기본소득으로 ‘적용의 사각지대’가 사라질지언정, 낮은 급여로 인해 ‘급여의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게 된다. 둘째, 소득 수준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소득 1단위가 늘어날 때 늘어나는 소비 증가분. 즉 소득 증가분에 대한 소비 증가분의 비율)이 달라서, 중상류층에서 기본소득으로 인해 소비를 늘리는 경우가 적을 것이다.

즉, 소비 진작 효과가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이 주장한 것에 비해 미미할 것이다. 세째, 국가예산 500조 중에 100조나 ‘낭비성’ 공공지출로 볼 수 없다. 대중교통 등 공공지출은 대개 경제적 중하층을 위한 것이며, 기본소득을 위해서 없어질 공공지출의 효용(기본소득의 기회비용)이 기본소득의 효용보다 클는지 따져봐야 한다.

넷째, 기술진보/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현재의 문제만이 아니며, 자동화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지언정 그 기업의 혁신으로 인해 생산되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가 더 많다. 즉, 기술진보/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니 기본소득으로 이를 대비하자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전체 토론 시간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비용이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재분배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 비용보다 작다는 주장이 어떤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여러 질문과 응답이 발표자, 토론자, 다른 참석자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편집부 gcilbo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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