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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도 체육회의 갑질

기사승인 2019.07.15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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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 회자되는 시대이다. 알다시피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측에 대해 제멋대로 구는 것을 말한다. 단체장을 임명하던 시대와는 차이가 있지만 아직도 중앙 정부에 대하여 광역 자치단체가 약자이고,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기초 자치단체가 약자의 입장에 있다.

오늘 김충섭 김천시장이 2020년 도민체전 유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체육회가 한 말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도민체전유치위뿐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기자회견의 성격이 짙다.

이 문제에 대해 지난 번 사설에서 다룬 바 있다. 말 싸움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기록으로 사실 여부를 따질 것을 주문했다. 도 체육회도 그렇지만 김천시체육회도 말이 아니라 문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말로 따지는 것은 20세기 일 처리 방식이다.

오늘 김 시장은 두 건의 문서를 준비해서 기자회견장에 나왔다. 하나는 2020년 도민체전을 유치 신청하면서 도비 57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도 체육회에서 2020년 도민체전을 종합체육대회 방식으로 변경하여 김천시에서 한다는 통지 공문이었다.

이 공문에 도비 지원 없이 김천시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언급이 없었다. 김천시체육회로서는 관례대로 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결정 통보를 받자 대대적인 축하 홍보까지 했다. 거기에 든 비용만 해도 적은 액수가 아니리라.

도 체육회에서 밝힌 "김천시체육회가 시비만으로 개최한다고 제안해 놓고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한다"며 마치 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신뢰와 명예는 경제적 부(富) 이상의 문제이다. 이런 도체육회의 주장에 대해 김천시가 공문까지 제시하며 진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젠 도체육회에서 이에 대해 답변할 차례이다. 그동안 2020년 도민체전 김천유치에 대해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난무했다. 도지사가 출신 지역에 특혜를 주었다느니, 도민체전 7년 경과 조항에 걸려 김천은 유치신청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다느니 등이 그 예이다. 지금 김천시민들은 출신 도지사로 인해 도리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7년 경과 조항도 분명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경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경북종합체육대회규정 제19조 제4항)는 조항이 그것이다. 2020년에는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된다. 특별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체육행사는 갈등과 분란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화합과 일치를 위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2021년 도민체전 신청을 철회한 김천시이다. 2020년 도민체전 김천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도 체육회가 갈팡질팡함으로써 분란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

도체육회는 김천시체육회가 공개 질문한 도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2020년 도민체전을 개최하기로 제안했다고 한 근거를 제시할 것, 김천시 유치 자격 논란에 대해 예외 규정(단서 조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 처리 과정에서 잘못을 한 관련자들이 있다면 응분의 죄과를 물어야 한다. 지금 허탈해하고 있는 김천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도 도가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갑질의 전성시대’에 도체육회가 등승할 필요는 정녕 없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부 daum.net

<저작권자 ©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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