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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작가 문홍연의 # 군더더기 -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안 유감(遺憾)

기사승인 2019.06.21  2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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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더더기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안 유감(遺憾)

오늘(6월 21일) 김천시의회에서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김천시와 김천시의회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원하시는 시민들의 마음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축산인들 스스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고, 또 기존 축사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자 소독약을 뿌리고 악취를 줄이려고 생균제를 살포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김천시 환경과에서는 축산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변칙적인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과 시키더만요?

(환경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현재 경북 각 시·군의 거리제한 현황)
 
김천시 환경과는 축산단체협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한우는 150m에서 200m로 50m만 거리를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위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축산인들을 안심시키려는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산업건설위 의원님들과 비공개 접촉을 하셔서 700m로 늘려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주문을 하셨더만요. 역시나 농민들보다는 "한 수 위"였습니다.
허(虛)를 콱 찔렸습니다.(환경과장님은 삼국지를 많이 읽으신 분이겠지요?)

이래서 농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가 봅니다. 의회(議會)는 말 그대로 민의의 전당이고 의논(議)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의원님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500m가 얼마만한 거리인지 1,200m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져 봤을까요?

비록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축산업으로 호구지책을 삼지만 똑같은 김천시민들이 아니던가요? 한번이라도 현장에 오셔서 민의를 듣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우리들 역시 "김천시의회는 다른 시·군 의회와는 차원이 다르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  ***  ***  ***  ***  ***  ***  ***

이미 통과된 조례안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조례안의 규정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축사신축 허가가 나야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다시 행정예고제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들의 심판까지 받게 하시니....너무 가혹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축산인들도 예측 가능한
신뢰받는 행정(行政)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의회(議會)가 아닌, 상호 소통하는 의원님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 축산업을 나쁘게 보시는
시민들의 비난은 달게 받겠습니다.

문홍연 gcilbonews@daum.net

<저작권자 © 김천일보 김천i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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